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983,5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6. 2. 19.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동서울대학 국제교류센터와 체육관 증축공사 중 수영장, 사우나 배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대덕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덕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동서울대학 국제교류센터와 체육관 증축공사(이하 '동서울대학 공사'라 한다) 중 수영장, 사우나 설비공사를 569,800,000원{수영장 21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우나 3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하여 2008. 6. 16. 그 중 수영장, 사우나 및 워터피쳐 배관공사를 원고에게 공사대금 236,500,000원{수영장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우나15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대덕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2009. 4. 8. 대덕건설과 사이에 동서울대학공사 중 수영장 설비공사금액을 당초의 공사금액에서 22,000,000원을 감액한 19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동서울대학 공사 중 사우나 설비공사금액을 당초의 공사금액에서 308,000,000원을 감액한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타절 정산하였다.
이후 동서울대학 공사를 인계받은 삼광기업 주식회사(이후 티엘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하였고, 이하 '삼광기업'이라 한다)는 2009. 5. 8. 피고에게 동서울대학 공사 중 미시공 수영장 설비공사를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동서울대학공사 중 미시공 사우나 설비공사를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도급하였다. 피고가 삼광기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사우나 설비공사 중 워터피쳐 배관공사금액은 85,680,000원(원고가 부담하는 배관설치 관련 금액 44,480,000원 + 피고가 부담하는 장비 관련 금액 41,200,000원)을 차지하고 있었다.
동서울대학은 2010. 7.경 워터피쳐 배관공사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위 사우나 설비공사의 도급금액은 308,000,000원에서 106,300,000원이 삭감된 201,700,000원으로 감축되었다. 원고는 워터피쳐 배관공사를 선시공하였다가 위 공사의 취소로 시공된 배관을 철거한 다음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워터피쳐 배관공사의 선시공과 철거비용 4,1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라고 합의하였다. 이후 삼광기업은 피고와 사이에 위 사우나 설비공사금액을 190,360,000원(기성율 94.38%)으로 타절 정산하였다.
피고는 2008. 11. 3.부터 2011. 8. 11.까지 대덕건설과 삼광기업 등으로부터 동 서울대학 공사대금으로 425,73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동서울대학 공사 중 사우나 설비공사의 기성실적으로 2008년도 44,000,000원, 2009년도 140,730,000원, 2010년도 18,600,000원, 2011년도 51,179,000원 합계 254,509,000원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2007. 12. 28.부터 2011. 3. 31.까지 144,052,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동서울대학 공사 중 사우나 배관공사대금으로 지급된 돈은 67,259,34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