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E은 2013. 7. 10.경부터 2013. 8. 10.경까지의 근로기간 중 7일간만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7일 동안에도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피고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피고인은 E의 불성실한 근무로 인하여 E과 사이에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7. 10.부터 2013. 8. 10.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7월분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홍성욱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