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노16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원심증인 E, H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의 근무태도는 상당히 불량하였고, '2001아울렛' 측에서 D의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피고인에게 D을 해고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 3월 및 9월에는 해고통보를 하기도 하였고, 결국 2013. 12. 20. D을 해고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그 이전부터 피고인이 '2001아울렛'에서 운영한 의류판매 업소인 'C'의 영업실적이 극도로 악화되어 D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에게 조만간 'C'를 폐업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C'의 폐업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C'는 상시근로자 1인만을 두었을 정도로 영세한 업소였고,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에는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으며, 해고예고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이직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해고일 이전부터 D에게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해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고, D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당초 D을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고, D도 1년 이상 근무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D은 처음부터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D을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거나, D의 소득세를 납부하여 주는 대신에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었는데, D의 근무기간이 계속 연장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D에게 매월 1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미 D에게 퇴직금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D, E,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해고예고 없이 D을 해고하면서 즉시 D에게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및 피고인과 D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고인이 D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582,29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단을 하였는바, 이에 덧붙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해고일 이전부터 피고인이 D에게 수차 각 해고통보를 하였으나, D이 근무태만 등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바람에, 그 때는 결국 D을 실제로 해고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D에 대한 위와 같은 각 통보를 피고인이 이 사건 해고에 앞서 D에게 이직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예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해고일 이전부터 D에게 조만간 'C'를 폐업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거나, D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C'를 폐업하기 1개월 이전에 D을 해고하였고, 폐업으로 인하여 D을 해고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D에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설령, 피고인이 당초 D을 고용할 당시에는 D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D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D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1년 넘게 근무한 이상, 원칙적으로 D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최종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증인 D, E의 각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약 15 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과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생활 형편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D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여러 차례 주의를 주기도 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한 점 등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D이 해고된 때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D에게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의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홍성욱 오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