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노6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근로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형사 책임까지 부과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위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