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U
피고인 BU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V
검사의 피고인 BV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검사항소
사실오인(피고인 BV에 대하여)
피고인 BV는 H 부지점장 직책을 갖고, 피해자 BZ를 상대로 2008년 투자금에 대한 반환 없이 2009년에 재차 투자금을 유치하고 제1원심공동피고인들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았으며, 피해자 CG을 상대로 친분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받고 갚지 않았으므로 사기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BU, A의 항소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는 정상적인 투자사업을 하려고 했을 뿐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고, 제1원심 공동피고인들의 기망사실도 몰랐다.
양형부당(피고인 BU, A)
제1원심의 형(피고인 BU: 징역 3년 6월, 피고인 A: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제2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U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비록 피고인 BU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고령의 피해자 등을 상대로 반복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손해액이 매우 큼에도 현재까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U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V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살피건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 BV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당심에서 추가한 제1원심공동피고인 BU의 증언을 들어보아도 '피고인 BV는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담보 물건 내지 자금운용에 관하여 인식 내지 관여가 부족했다.'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피고인 BV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검사의 양형부당,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직권판단
제2원심판결의 법령위반 : 원심판시 도박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관련
직권으로 보건대, 제2원심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도박범행을 인정한 다음, 형법 제246조 제1항을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른 죄의 징역형과 경합범가중 처리를 하였다.
그런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벌금형만 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직권으로 보건대, 제2원심은 판시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징역형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바, 각 죄에 정한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과 같이 이종의 형인 때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병과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을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변론병합
직권으로 보건대, 제1원심과 제2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징역 8월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이 두 항소사건을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나,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의미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은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의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유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사실 즉, ① 피고인 A는 적자가 누적되는 H를 운영하면서, ② 제1원심공동피고인 BU과 함께, 안정성과 투자성과가 매우 불투명한 투자사업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위하기로 결의하였고, ③ 제1원심공동피고인 BV 등으로 하여금 투자금을 모집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이 고금리를 믿고 건넨 돈을 전달받아, 본래 목적한 곳과 다른 용처에 소비한 사실, ④ 그 직후 피해자 BZ에게 변제를 약속하고도 갚지 않은 사실을 보태어 보면, 제1원심이 피해자들 및 제1원심공동피고인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취신하여 피고인 A의 공모공동사기범행을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검사 및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제1, 2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U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V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쌍방의 양형부당 판단은 생략)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하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