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I, AJ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제1면 주문 제4행의 "AC" 다음에 ", AQ"을, 제5면 제5행의 "15번 AC" 다음에 ", 16번 AQ"을 각 추가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해자 AI, AJ, AQ의 각 처벌불원의사가 원심에 제출되었음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피해자 AI, AJ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AQ의 경우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나, 한편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으로도 명시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피해자 A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에서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파기사유가 아니라 경정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확정된 공소기 각 부분에서 오기가 분명한 사항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다시 하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