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5노8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I, AJ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제1면 주문 제4행의 "AC" 다음에 ", AQ"을, 제5면 제5행의 "15번 AC" 다음에 ", 16번 AQ"을 각 추가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AI, AJ, AQ의 각 처벌불원의사가 원심에 제출되었음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피해자 AI, AJ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AQ의 경우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나, 한편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으로도 명시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피해자 A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에서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파기사유가 아니라 경정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확정된 공소기 각 부분에서 오기가 분명한 사항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다시 하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