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6가단115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900,254원, 선정자 C에게 8,433,853원, 선정자 D에게 10,121,6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E에서 아크릴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클릴 가공업무에 종사하다가 2015. 6. 30.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