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900,254원, 선정자 C에게 8,433,853원, 선정자 D에게 10,121,6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E에서 아크릴제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클릴 가공업무에 종사하다가 2015. 6. 30.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833,775원, 선정자 C에게 10,251,728원, 선정자(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모두 원고로 표시한다) D에게 10,127,0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 A은 1995. 11. 1.부터, 원고 C은 2001. 2. 5.부터, 원고 D은 2000. 4. 5.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2015. 6. 30.까지 근무하였는데도,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05. 8. 1.부터 2015. 6. 30.까지, 원고 C, D에 대하여 각 2005. 6. 2.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계속근로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퇴직금'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2004. 11. 29. 모두 퇴직하였다가 원고 A은 2005. 8. 1.부터, 원고 C, D은 2005. 6. 2.부터 다시 고용되었고, 퇴직 후 재고용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간헐적으로 임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위 재고용일부터 2015. 6. 30.까지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2004. 11. 29. 원고들이 퇴직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연봉제로 월급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고, 가사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2004. 11. 29.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여부
갑 2, 4, 8, 10, 12, 13, 14, 16,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인 F는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원고들이 2004. 11. 29. 퇴직하였다가 2005년 중반경 다시 입사한 것으로 4대 보험에는 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속 근로하였다. 그 경위는 근로자들과 체결한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 근로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들어서 그때까지의 근로계약을 정리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004. 11. 29. 퇴직 신고 후 곧바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2005. 중반경에 다시 채용한 것으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2002. 5.경부터 2005. 1.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었던 G과 2002. 4.경부터 2005. 11.경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었던 H은 자신들의 근무기간 중 원고들이 계속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2004. 11. 29.부터 재고용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자격상실을 신고하여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았으나, 피고는 위 근로자자격상실 기간 동안에 임금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실업수당을 공제한 임금을 월급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4. 11. 29. 원고들을 퇴직 처리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사직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은 2004. 11. 29.부터 각 재고용일까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계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04. 11. 29. 이전의 퇴직금에 관한 월 분할 지급의 효력
피고가 2004. 11. 29. 이전까지 원고들과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였더라도, 원고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분할 지급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월급에 포함된 분할 퇴직금이 지급기준일 당시 과거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분할 지급 약정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4. 11. 29. 이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4. 11. 29. 원고들의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아니한 이상 이때부터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의 산정
을 제3호증의 1, 2, 3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퇴직 3개월 전인 2015. 4. 1.부터 퇴직일인 2015. 6. 30.(91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A은 월급과 상여금 합계 9,278,410원, 원고 C은 월급과 상여급 합계 7,202,099원, 원고 D은 월급과 상여금 합계 5,957,733원을 임금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은 원고 A의 경우 101,960원(9,278,410원/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C의 경우 79,143원(7,202,099원/91일), 원고 D의 경우 65,469원(5,957,733원/91일)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내지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위 표의 '남은 퇴직금'(총 퇴직금 -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513
판결선고
201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