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가단1348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7,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와 피고 간의 고용관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