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1526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9,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0. 17.부터 분식 및 김밥 전문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1. 3.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계산식과 같은 법정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9,999,40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속근로기간 : 2005. 10. 17. ~ 2016. 1. 3. (3731일)

1일 평균임금 : 6,000,000원÷92일=65,217.39원

퇴직금의 산정 : 65,217.39원×30일×3731일/365일=19,999,404원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한 주장

피고는 상시 근로자가 3인이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부칙(제7379호, 2005. 1. 27.) 제1조, 부칙(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2409호, 2010. 9. 29.) 제2조에 의하여 2010. 11.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퇴직금의 50%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2013. 1. 1.부터 퇴직일인 2016. 1. 5.까지의 근로기간에 한하여 100%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갑 제5, 6,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24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2017. 2. 28.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2005. 10. 17.부터 2016. 1. 3.까지 근무한 원고에게 퇴직금 19,999,40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형사재판 제2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실, 피고의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를 합하여 5~7명의 근로자가 피고의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의 배우자인 C 역시 위 조사과정에서 주간 4명, 야간 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평균적으로 5~6명의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음식점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는 적어도 5인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연이자에 관한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한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