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가단4231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425,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24.부터,

나.

원고 B에게 5,175,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9.부터,

다.

원고 C에게 3,75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23.부터,

라.

원고 D에게 5,175,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12.부터,

마.

원고 E에게 7,425,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12.부터,

바.

원고 F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1. 28.부터,

사.

원고 G에게 3,675,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피고 H에게 고용되어 2015. 9. 8.부터 호텔 신축공사 등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피고 H으로부터 아래 표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아이엠티앤씨는 피고 H의 직상수급인이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위 체불임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박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