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016고단29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9, 22번의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소송비용 중 15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6
판결선고
201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96』 사건
피고인은 2007. 8. 11.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B이 설치·운영하는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7.경 C대학교 학생 D 외 5명에 대한 업무방해 수사의뢰 사건 관련하여, 법무법인 E에 법률자문료 7,700,000원을 교비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제1번의 일자 "2013. 02. 17."을 "2014. 2. 17."로 보고, 무죄로 판시한 제8, 9, 22번은 제외한다)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비용, 법률자문료 및 노무사 비용 3억 2,340만 원을 C대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2272』 사건
피고인은, C대학교 총장으로서,
F캠퍼스 추가공사비청구 소송 관련
C대 F캠퍼스 추가공사비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1836 공사대금등) 관련하여, 법무법인 G에 2011. 12. 6.경 착수금 8,800만원, 2014. 8. 27. 성공보수 3억 30만 원을 C대 교비에서 지출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 합계 3억 8,830만 원을 횡령하고,
교직원 H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C대 교직원 H가 학교법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31687, 서울고등법원 2005나10393 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 법무법인에 2015. 2. 11.경 제1심 성공보수금 3,642,100원, 2015. 2. 27.경 항소심 착수금 5,500,000원을 C대학교 교비에서 지출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 9,142,100원을 횡령하였다.
검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가 "C대"라고 공소장에 기재하였다.
그러나 "학교법인 B"이 올바른 기재이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아 판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의와 법리를 후술과 같이 다툰다)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고발인의견서(첨부 포함)·사건위임계약서·내부보고·수사보고
B정관·C대학교 직제규정·직무대리규정·교원인사발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전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89 판결 참조)
형의 선택
징역형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대동증인 K, L, M에 대한 여비 합계 15만원)
변소판단
■ 변소 요지
법무법인과 노무법인 보수는 학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출할 수 있는 경비이고, 교비회계자금에서의 지출이 곧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무관청도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의 업무에서 비롯된 비용은 발생 원인된 업무에 권한을 갖는 회계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이를 명확히 하는 회계기준과 법령 개정을 하고 있다.
대학총장의 학사행정권 수행을 위하여 지출했고, 학내절차와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침으로써, 범의 또는 위법성인식은 없었다.
학교법인의 전입금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교비회계자금을 지출할 수 밖에 없었다.
■ 판단
판단 요지
사립학교법 시행령으로 위임된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보면 "소송비"는 학교법인의 세출과목으로 되어 있다([별표2] 제9관 잡지출 제1항 제지출 제3목 소송비).
같은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2조 제2항은 "학교의 교비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대학총장은 사전에 자문과 심의·의결을 거친 이후에 계약당사자가 되어 그 계약에 따른 지출만을 교비회계에서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두9651 판결 참조).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변호사비용, 노무사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5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설령, 학교운영 중에 발생하였더라도, 개인 과오로 발생한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은 학교운영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6450 판결).
한편, 법률자문비용은 학교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하나 (수원지방법원 2014. 6. 2. 선고 2013고단2573 판결 참조), 자문경위와 내용, 자문료 액수 등을 볼 때 주된 목적이 학교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교비회계에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5115 판결(상고기각), 대구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고단4279 판결(상고기각) 등 참조).
명목은 대학의 교육에 필요한 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소비에 제공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외관을 갖춘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참조).
이처럼 교비회계 수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법인회계에서 지출할 것을 교비회계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위반죄가 성립한다.
비록, 교비회계 지출이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횡령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가사, 대학총장이 교비회계자금을 갖고 적극적 축재를 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이 아닌 배임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더라도{N, "교비회계 자금 유용에 대한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2012. 겨울)(통권 53호)},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범죄로서, 그에 대한 형벌에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참조), 교비보관자가 신임관계를 배반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운영이 매우 어려워 소속 학교가 법인전입금을 받지 못해 부득이 교비에서 법인회계 세출대상을 지출해야 하는 사정도 있을 수 있으나(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819 판결 참조), 학교법인의 열악한 재정상황 내지 관행적 지출만으로는 교비회계 전용의 범의를 부정하지 못한다.
나아가, 사립학교 조직내부 사이의 분쟁, 즉 "대학총장"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에서, 대학총장을 위한 변호사보수를 학교법인이 법인회계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마찬가지로 대학총장의 회계전용 책임을 조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러한 법적 분쟁을 자초하였다면, 더더욱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법리와 피고인이 실행한 이 사건 세출 처리방식(소모품비용으로 처리하면서 품목내역 및 검수조서를 작성함), 그리고 피고인이 초기에는 자문료를 사비로 지급했음에도(2013년 법무법인 O의 'C대학교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관련 1,100만원) 그 이후부터는 교비회계자금으로 지급하게 했던 점 및 아래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지출을 하면서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참조 또는 교수·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쳤더라도, 교비회계 전용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세 판단
『2016고단296』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학생 D 외 5에 대한 업무방해 관련 자문비용)
피고인은 '대학의 업무수행(입학 및 홍보업무 보호)을 위한 비용이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이 대학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141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순번 제1번의 지출경위를 살펴보면 C대학교의 학사업무에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 개인비리 의혹이 단초가 되었던 점, 이에 대한 조사나 투명성을 요구하는 학생들과 관련되었던 점, 점거나 입시방해 등으로 업무장애가 현실화된 것도 아니었던 점,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을 구할 수 있다는 자문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안이었던 점, 결과적으로는 피고인 개인비리에 대한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자문 형식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자문효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변소는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16번 (보직교수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
피고인은 '보직교수들의 학사운영 수행을 위해 법률비용을 지원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학본부 보직교수의 기능을 고려하면 지원필요성을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순번 제2, 16번은 실질적으로 교수들 사이의 다툼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검사의 의견이 옳다(보직교수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내용 등 개인적 법익침해로 수사기관에 진정한 사건이다). 그리고 대학운영 중 발생한 개인의 형사사건 비용은 피해자 자격 유무를 떠나서 개인이 부담함이 마땅하고, 학생의 수업료 등 교비회계에서 지출을 허용 할 수 없다.
따라서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2노83 판결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번(2013학년도 2학기) 및 제6, 14번(2014학년도 1학기), 제15, 20, 23, 24번(2014학년도 제2학기)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피고인의 보직교수 인사제청을 불합리하게 거부한 결과, 학사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송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법률비용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교법인이 신학기를 앞둔 시점에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부 후보자에 대한 임명거부를 한 점(단, 피고인은 이사장의 전횡으로 책망하나,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한다), 대학총장의 학사운영을 위해서 보직교수 보임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점, 학교법인은 쟁송에 관한 비용을 법인회계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반면에 대학총장에게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 변소 일부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사립학교 조직 내부 간 소송비용을 학생으로부터 징수한 수업료 등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은 명백한 당위이다.
설령, 보직교수 직무대리 발령권이 본래 대학총장에게 있어서, 쟁송대상 사안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이 일응 갖고 있었더라도, 소속 학교법인과 사이에 발생한 유무효에 관한 소송사건에 들어간 변호사보수까지 "학교운영에 든 인건비"라거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는 없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의 업무상횡령죄에서, 교비회계자금의 보관위탁자는 학교법인이다 (수원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5노1522 판결 참조), 따라서 수탁보관자인 대학총장(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이 교비회계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위탁자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의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다는 것은 신임 관계에 위배된다.
2013학년도 2학기 인사 관련 법원의 심판이 난 이후에도 과오를 거듭하고 소송을 반복한 결과, 학교법인 이사장의 임면권이 형해화되고 교비회계에 큰 손실이 났다. 피고인은 2014학년에도 재차 직무대리 발령을 낼 사유와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순번 제14번을 보면 피고인이 2014. 6. 30. P 인문대학장직무대리를 직접 면직하였음에도, 종전의 2014. 6. 13.자 가처분결정(학교법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한 P 인문대학장직무대리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한 사안)에 대하여 2014. 7. 21.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무익한 보전소송에 변호사보수 2,200만원이 교비회계자금으로 지급되었다.
승소한 일부 사건의 결과가 교비회계자금 지출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보수 지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12, 18번(2014. 7. 2.자 Q 보도 관련), 제13, 19번(2014. 6. 10.자 R 보도 관련)
피고인은 'C대에 관한 허위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용이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언론보도 정정청구와 관련하여 영조물인 C대학교가 법률상 당사자지위를 인정받아 피고인 등과 함께 공동청구인이 되었고, C대가 지출한 비용 세목에 공동 당사자인 "C대학교"와 "피고인 등" 개인이 따로 구분되지 않아, 외견상으로는 교비회계 자금이 대학을 위하여 대부분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 청구 내용을 들여다보면 C대학교의 학사운영을 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긴 하나, 주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개인의 인사전횡 내지 비리의혹 보도에 대응하는 것이다. 결국, 대학총장의 비리의혹 보도에 대응하는 것이 당해 대학의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정정보도를 위한 대리인선임의 동기나 경위, 청구취지와 전체적 내용, 그리고 지출비용 액수와 그 결과 등을 볼 때, 법무법인에 대한 보수지급은 피고인 개인을 위한 지출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소는 이유 없다.
{한편, 제4, 12번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법무법인 S"에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판결서를 보면 소송대리인으로 위 법인 기재가 없다(단순 누락여부 불명).
나아가, 순번 제13, 19번은 법무법인 I과 계약을 맺고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측이 제출한 기록을 보면 실제로는 법무법인 T이 신청서 제출 및 중재조정수행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법무법인 I에 합계액 4,400만원이 지급된 경위가 불분명하다(복대리 또는 개임여부 불명).}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10, 11번 (교무처장 M에 대한 면직처분 관련), 제26 번 (교무처장 M에 대한 피고소사건 관련)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전횡으로 피해를 본 보직교수를 지원한 적법한 법률비용이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립학교 조직내부에서의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구성원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위법한 행위로 인한 형사사건 방어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구성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인자금 중에서도 학교회계 자금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대상사건의 결과가 회계전용의 위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 (학교법인 이사장 U에 대한 고소사건 관련)
피고인은 '학교법인 B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었다.'고 주장한다.
설령,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무상 위법이 있었더라도, 대학총장이 이사장 개인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하는 등 책임추궁에 쓴 돈을 "당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한편, 이사장 U에 대한 형사사건의 결과가 교비 전용의 위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U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노3262 판결(대법원 2016도20954 계속중)}.
따라서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번 (법인 사무국장 임면 관련)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인사파행에 적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법률비용이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자문료라고 하더라도 교비회계 세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를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번 제21번 사안의 발생경위와 자문내용 등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사립학교 내부조직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지출이었고, 구체적으로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갖는 임면권에 관한 다툼이었다.
따라서 교비회계 세출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5번 (노무사비용 관련)
피고인은 '교직원 V이 고용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진정한 금품체불 사건에 대한 적법한 대처비용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V이 피고인(= 피진정인)을 상대로 한 진정사건으로서, 비록 대학총장인 피고인에게 직원 임면권이 없더라도,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질 수 있고(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도3732 판결 등 참조), 인건비는 교비 세출대상으로 위 진정사건도 경우에 따라 교비에서 지출될 수 있는 점, 노무법인과 평소 자문계약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진정사건을 추가하게 된 경위와 지출금액(110만 원)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소를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관계이고(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에 소속된 근로자도 그 사용자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므로, 결국 소속 직원과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결을 위한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14. 6. 2. 선고 2013고단2573 판결 참조).
대학총장의 업무수행에 위법이 있어서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따라서 노무법인 보수를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도1262 판결 참조).
『2016고단2271』 사건
피고인은 '학교법인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장 이첩』 이라는 통지를 각각 받고, 공소사실과 같이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손해를 회피한 반면에, 소송당사자인 학교법인(= 피고)은 그때는 물론 현재까지 소송관여 내지 비용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응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소송비는 법인회계 세출대상인 점, 대학총장은 사전에 자문과 심의·의결을 거친 이후에 계약당사자가 되어 그 계약에 따른 지출만을 교비회계에서 할 수 있는점, 비록 공사대금·인건비 자체는 교비회계 세출대상이나(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참조), 그와 관련 소송수행이 당해 대학의 교육과 직접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는 점 등은 앞에서 본바와 같고, 위 2사건의 경우에도 학교법인이 소송비용을 도저히 부담할 수 없었고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해 부득이 교비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교비회계에서의 변호사비용 지출은 위법하다(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126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합178 판결 참조).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피고인의 부적정 시공요구가 주된 원인이었다.
C대학교를 비롯하여 국내 여러 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면서 교비회계자금으로 지출하는 관행이 있다거나, 그러한 지출이 결국에는 학교법인에 이로운 면이 있어서 사실상 승낙이 추정되더라도, 교비회계자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설령, 소송수행이 결과적으로 성공으로 비추어지더라도, 교비회계 전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353 판결 참조).
그러므로 교비회계에서의 응소비용 지출 정당성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2016고단29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9, 22번)
피고인은, C대학교의 총장으로서, 2014. 5. 15. 교육부 민원대응 질의에 회신할 때 법무법인 I의 자문을 받으면서 교비회계자금으로 법률자문료 2,2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9, 22번과 같이 교비회계자금으로 자문비용을 지출함으로써, 교비회계를 전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횡령하였다.
변소 요지
피고인은 '교육부 질의에 회신할 때(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와 대학평가를 앞두고 학교법인의 교원임용절차 해태에 대응할 때(제9번) 그리고 학교법인이 아닌 C대 소속 회의체 운영을 위한 법무법인 자문을 받을 때(제22번) 적법하게 지출한 비용이다.'라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법무법인 자문이 실제로는 사립학교 조직내부 간 분쟁에서 기인하여 대응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것이고, 자문내용 또한 대학총장의 학사운영 의혹제기에 반박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다.'라는 검사의견을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볼 때 검사제출 증거로는 위 각 자문료 지출이 교비회계 세출대상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의 변소반박 내지 증명이 없다.
국내 사립대학이 주무관청 응대와 평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현실이고, 자문내용이 대학운영의 계속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및 제62조의2에 따라 대학에 설치되는 기관이고, 학교법인 B 정관 제95조의8 및 C대학교 직제규정 제20조의2에 의하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소속된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총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어, 결국 피고인이 운영지원을 위해 자문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각종 자문 용역비(법률, 회계 등)" 세목이 사립대학 세출항목 중 일반용역비(4233)로 안내되었다(교육부의 2014. 2. 5.자 『2014년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예산 편성 유의사항 및 제출안내』 ).
그렇다면, 2016고단296 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9, 22번에 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적용(상상적 경합관계, 사립학교법위반죄에 미설정)이나, 참고적으로 설시함
□ 특별 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4월 ~ 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 감경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범행,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
□ 집행유예 : 부정적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일부 무죄
□ 가중인자 : 범행 주도, 학교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7억 2,084만원)가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소비됨(2013년 기준 등록금수입이 전체 세입의 약 66%에 이르고, 전입금 등 기부수입은 약 1.4%에 불과함), 진지한 반성 필요. 사립학교 교비회계자금 운영에 경종 필요.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적극적 축재 아님. 초범, 일부 공탁(2017. 2. 3.자 돈 77,584,210원) 및 유죄 확정판결 조건부 변제확약, 주무관청의 불명확한 행정. 학교법인 B의 무책임 및 전·현직 이사장의 타개노력 부족책임과 형평고려. 재임기간 중 대학외연 확대와 역량향상(단, 학내평가는 엇갈림) 등
판사 오원찬
각주1)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