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97
판결선고
2016.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품질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위 각 영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223,908원 및 퇴직금 11,706,11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98,732,866원 및 퇴직금 합계 66,823,078원(총합계 165,555,944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외 7명의 진정서 중 일부 기재(H 부분)
F 외 10명의 진정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합계 약 1억 원 정도를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위와 같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