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고단559 판결

2016

주문

피고인형을 징역 4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