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77,2016
판결선고
2017. 3.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977]
횡령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309~31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인터넷 블로그 광고업)에서 직원교육, 관리업무를 담당한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대표 H)에서 495만 원, 2014. 12. 22.경 ㈜I(대표 J)에서 360만 원, K카페에서 150만 원, 2014. 12. 24.경 L(대표 M)에서 500만 원 등 광고대금 합계 1,505만 원을 수금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 E사무실에서 피해자 ㈜N 대표 O에게 "영업조직을 만들어 ㈜N에서 생산하는 전자파차단기 6,000개를 6개월 동안 판매해 주겠다, 그 보증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계약시에 주고, 잔금 2,000만 원은 제품판매대금으로 예치하며, 6,000개 제품을 6개월 이내에 판매하지 못할 때에는 보증금과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블로그 광고회사일 뿐 판매대행 등 업무를 하는 회사가 아니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국적 유통망 등 영업조직도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6개월 내에 전자파차단기 6,000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2. 2.경 1,000만 원을 E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1. 23.경 위 E 사무실에 들어가,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운영하는 E의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다음 E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553]
피고인은 2014. 6. 28. 충북 청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코엑스 박람회에 'R' 음식점 부스를 입점 시켜주고, SBS생방송 S 방송에 나가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식당을 위 박람회에 입점 시켜주거나 방송에 나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T)로 1,1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5615]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U건물, 411, 414호에 있는 V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홍보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5.부터 2015. 11.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W의 2015. 10월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9,336,82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7]
증인 D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2015. 9. 12.자 및 2015. 11. 2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기재
내용증명, 업무제휴계약서
본인금융거래내역
1월 계약현황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2553]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2016고단5615]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각 급여이체 통장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단977호 사건 관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수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하고 D과 함께 온라인 마케팅업체인 E를 동업하여 운영하여왔는데, D은 수익금으로 매달 3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업체 운영에 따른 이익금이나 급여를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근로에 따른 급여 내지 이익금 명목으로, 2014. 11. 23. 500만 원을 이체 하고 2014. 12.경 피고인의 노력으로 계약이 성사된 업체들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2016고단977호 범죄사실 1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돈을 횡령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3,000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소개비조로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D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D은 이를 거절한 사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동의 없이 2015. 11. 23.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이체하면서 계좌 이체 내역에 위 금원의 용도를 '수수료'로 표시하였을 뿐, 피고인의 급여 내지 이익금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4. 12.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광고대금 등을 수령하고도 이를 D에게 고지하지 아니하다가, D이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독촉하겠다고 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았다고 실토한 사실, 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대부분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횡령한 이후인 2015. 1.경 사무실을 확장이전하면서 지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2.경 1505만 원을 횡령하고 2014. 11. 23.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사기 등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15회에 이르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6회나 되는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D에게 E 운영 자금 조로 8,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O로부터 편취한 돈 1,000만 원도 위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