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23
판결선고
2016.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0.부터 2016. 3. 2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년 12월 임금 180만 원, 2016년 1월 임금 300만 원, 2016년 2월 임금 300만 원, 2016년 3월 임금 1,548,380원 합계 9,348,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정서, E의 진술서
급여 이체 통장 내역, 급여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5년 12월 임금 43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