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8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259
판결선고
2018.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주시 E 공사현장에서 2014. 12. 12.부터 2015. 1.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00,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9 내지 2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12,17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9번,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포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부분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순번 제44번)
진정서, 위임장, 진술서, 출근현황표, 체불내역표(순번 제2, 3, 10, 13, 18번)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진술서, 현장작업사실확인서(순번 제40, 44, 51, 60번)1. 내용증명, 건설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8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E 공사현장에서 2015. 2. 4.부터 같은 달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1,500,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12,7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J, K, L, M, N, O, P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