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고정241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상가 301호에서 'C 어학원' 이라는 상호로 상시 15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5. 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2,632,25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