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활석미장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4.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8. 임금 220,000원, 2014. 9. 임금 2,250,000원 등 합계 2,470,000원, 2014. 5. 15.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210,000원, 2014. 9. 임금 2,580,000원 등 합계 2,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