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47
판결선고
2016.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H 현장의 조적공사 부분을 2015. 3. 19.경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I 대표 피고인 B으로부터 3억 80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J건물 1층 소재 주식회사 I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위 H 현장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 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8.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5년 7월 임금 375만 원, 2015년 8월 임금 30만 원 합계 40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 금 합계 2,826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 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 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피고인 A와 2015. 3. 19.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인 피고인 A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8.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5년 7월 임금 375만 원, 2015년 8월 임금 30만 원 합계 40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 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26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N, O, K, P 및 Q, R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C, D, E, F, G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H 현장의 조적공사 부분을 2015. 3. 19.경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I 대표 피고인 B으로부터 3억 80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J건물 1층 소재 주식회사 I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위 H 현장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8. 31.까지 조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7월 임금 273만 원, 2015년 8월 임금 221만 원 합계 49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97만 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피고인 A와 2015. 3. 19.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수급인인 피고인 A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8. 31.까지 조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7월 임금 273만 원, 2015년 8월 임금 221만 원 합계 49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97만 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3. 근로자 C, E, F, G이, 2016. 8. 19. 근로자 D이 각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