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고정7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건물 4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7.부터 2015. 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95,16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