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1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 바로 아래에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갑 제6, 7, 16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퇴직할 당시 적용되던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규정(2011. 1. 1.부터 시행됨) 제15, 16조는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퇴직 위로금에 관하여 '회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의하여 희망퇴직하거나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퇴직위로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2009년 이후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들의 학생수가 감소되어 피고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던 사실, ③ 이러한 상황에서도 원고가 원장으로 근무하던 지점은 2010년에 타지점 대비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여 2011. 2. 9. 경영평가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2. 2월경 목표대비 저조한 경영실적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2. 29. '경영상의 이유로 해임'을 퇴직사유로 기재하여 퇴직원을 제출 한 사실, ④ 원고가 2002. 12. 26.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하고(그 중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은 기간은 2002. 12. 26.부터 2008. 6. 30.까지임) 받은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3,600만원인데, 원고가 다시 2012. 6. 21.부터 2013. 4. 15.까지 근무 하고 받은 퇴직위로금은 1,500만원인 사실, ⑤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2012. 2월 급여의 '기타수당' 항목에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규정에는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점, 원고는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이유로 해임되어 퇴직하게 되었고, 이러한 퇴직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된 점, 이 사건 퇴직위로금의 액수 산정방식(원고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이 계속근로기간 내지 퇴직금 미정산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및 지급방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퇴직위로금 3,600만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임금지급규정 제17조에 근거하여 퇴직에 대한 위로금 내지 퇴직 후의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위로금 3,600만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추가판단 부분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 및 당심에서 강제조정결정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이 아닌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지연이율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김상현 윤현정
각주1)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강행법규위반으로 위 퇴직금 분할약정이 무효로 되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안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임금지급규정 제17조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해임되어 퇴직하게 된 원고에게 '위로금 내지 보상금 명목'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