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주장 및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임계약상 수임인의 지위에서 보수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에 대한 급여 미지급기간은 2011. 4. 26.부터 2011. 5. 26.까지 총 31일로 그 중 원고가 결근한 6일(2011. 5. 17. ~ 같은 달 21., 24.)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이 미지급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다음 내역과 같은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① 소득세 154,440원 내지 247,620원, 지방소득세 15,440원 내지 24,760원, 국민연금보험료(2011. 5 내지 8월분) 746,460원, 건강보험료(2011. 5 내지 8월분) 493,500원, 고용보험료 23,410원 내지 27,780원, 장기요양보험료(2011. 5 내지 8월분) 32,270원, 위 보험료 연체료 82,050원 등 :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원천세액 및 근무기간 동안의 각 보험료 중 원고 부담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과 금고의 열쇠를 피고에게 반납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직인과 통장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원고의 사직에 따른 자격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고 위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에게 원고의 퇴직 이후인 2011. 6월 이후 기간에 대한 위 보험료 및 2011. 5, 6월분 각 보험료에 대한 연체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등기비용 미납금 1,483,770원
원고의 피고 사무실 열쇠 미반납으로 인한 손실비용 275,000원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i)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 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또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ii)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iii) 원고와 피고의 위임관계가 종료한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공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지위를 상실하고도 새로운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열쇠를 인계하는 등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주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1. 6월 초경 사무실 시건장치 등의 교체비용으로 10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2011. 6월 초경에는 조합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원고가 피고의 직인 등을 인수인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자격상실신고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인수인계를 지연한 행위와 피고가 2011. 6 내지 8월분 각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v) 또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인수인계를 지연한 행위와 피고 주장의 연체료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v)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부터 제11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조합 열쇠 미반납으로 인한 손실비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를 상실하고도 새로운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열쇠를 인계하는 등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 주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1. 6월 초경 사무실 시건장치 등의 교체비용으로 105,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0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588,770원(= 1,483,770원 + 10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위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2015. 10. 27.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시점은 2015. 10. 28.이고, 피고의 위 채권 중 1,483,770원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격을 지니므로 피고의 위 채권 전액이 상계적상에 이른 시점은 2015. 10. 28.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원고의 급여 · 상여금 채권의 소멸 범위를 계산하면, 원고의 급여 · 상여금 채권에 대한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46,177원(= 4,274,193원 × 0.05 × 1616/365, 원 미만 버림)과 그 원금 4,274,193원은 피고의 채권 1,588,77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여,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 상여금은 원금 중 3,631,600원{= 4,274,193원 -(1,588,770원 - 946,177원)}이 남게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급여 · 상여금 3,631,6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3,461,600원에 대하여는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170,000원(= 3,631,600원 - 3,461,600원)에 대하여는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5.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김상현 윤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