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세진건설(이하 '세진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고용되어 2015. 4. 1.부터 2016. 3. 16.까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강원영월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세진건설은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임금 총 10,41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세진건설의 지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세진건설과 연대하여 세진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10,4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근로기준법 제44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회사가 세진건설에게 2016. 2. 기성고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세진건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고, ②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와 관련하여서는, 세진건설은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직상 수급인이자 건설업자인 피고가 세진건설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직상수급인인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우방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우(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5. 5. 25. 세진건설과의 사이에 피고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공사중인 강원영월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가운데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45,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5. 5. 25.부터 2016. 2. 28.까지로, 공사대금 중 기성금은 월 1회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각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도급대금을 세진건설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는 피고의 직불 요청에 따라 2015. 5. 26.부터 2016. 2. 23.까지 세진건설에게 기성금 명목으로 합계 1,619,851,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6. 30.부터 2015. 9. 25.까지 세진건설에게 선급금 및 경비 명목으로 합계 201,462,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세진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6. 3. 17. 세진건설에게 공사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세진건설은 그 무렵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세진건설이 공사를 중단할 무렵 위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약 87.46%이었고, 그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은 약정 공사대금 1,845,980,000원의 87.46%에 해당하는 1,614,491,000원(= 1,845,980,000원 × 87.46%, 천 원 미만 올림)이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7. 3. 23. 세진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1,821,313,000원 중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1,614,491,100원을 초과하는 206,822,000원(= 1,821,313,000원 - 1,614,491,000원)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세진건설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206,8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2016가합5500호),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르면,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진건설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고, 달리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도급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였다거나,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의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서 건설업에 포함되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가평건설 주식회사는 1997. 3. 21. 가평군수로부터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을 업종으로 하는 건설업면허를 받았고, 2015. 5. 20. 그 상호가 주식회사 세진건설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세진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세진건설이 위 법 제2조 제7호에 정해진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최상수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