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6나3926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2면 제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제17면 제15행부터 제18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최저임금법령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일률성과 고정성'을 갖추어야 하는 반면, 최저임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을 요하지 않고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만을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족하고 통상임금처럼 반드시 고정적 임금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그것이 소정의 근로시간 외의 임금(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임금 등) 또는 시혜적이고 복리 후생적인 성격의 임금이 아닌 이상,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이다.

②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대물피해 200만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기는 한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고정성'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상여금을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③

이 사건 상여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근무일수 23, 24, 25, 26일에 비례하여 정액으로 매월 지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무일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며, 소정근로 외에 특별한 근로 내지 추가 근로를 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임금협정서(을 제2호증) 제1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이 기존운송수입금 납입을 하여 책임을 다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달성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여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해당 월 기존운송수입금 기준액 전액 납입'은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이 사건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

○

제18면 마지막행 '상여금'을 '장려금'으로 고친다.

○

제19면 제5행 '그 취지가' 다음에 '그 명칭(성실근로장려금)에서 알 수 있듯이 1년 이하 근무자들의 성실한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며, 이를 통해 피고의 택시기사 모집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홍은숙 이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