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 직원인 E은 격일 20시간을 근무하면서 야식비 월 45만 원, 더블수고비 월 40만 원 이상을 포함하여 합계 월 26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아왔다.
한편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E이 근로계약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차액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E의 업무 내용이 '주차 및 기타 업무'로, 근로시간이 '격일 10: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로 되어 있고, 휴게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 E은 모텔 카운터 업무를 보지 않는 경우에도 모텔에 상주하면서 주차관리 등 업무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시간을 E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식비는 현물의 형태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을 갖고 있고, 더블수고비는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또는 수당이므로 모두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별표1]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합계액란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E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4. 5. 15.경 'E은 사업주가 부당해고하는 경우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퇴사할 경우에라도 최저임금 및 각종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가할 경우 사업주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처벌불원의사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합의서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그 조항이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처벌불원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인자들을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과 E 사이의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731)에서 조정이 성립하였고,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이재희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