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몇 개월 전부터 수시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봉제업을 폐업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고, 적자 누적으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여 퇴사하게 한 것이므로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스스로 폐업시기를 결정하여 해고를 예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체가 적자 누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천재 · 사변,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조병대 임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