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I에게 별지 제1 목록 중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2020.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H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H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4. 2.부터 2017. 5.까지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운행준비와 정리 : 원고들이 출근하여 음주측정, 출근부 서명, 배차현황 확인, 요금통 수령, 배차된 버스로 이동, 오전반의 경우 요금통 장착, 실명제카드 교환, 차량 내론·외부 확인,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 아이디 입력 등 버스를 운행하기까지 준비를 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버스 운행을 종료한 후 차고지에 차량 주차, 버스 내부 청소, 오후반의 경우 요금통 탈거 및 반납 등 퇴근하기까지 업무를 정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모두 합하여 20분이다.
버스운행과 대기
버스운행시간은 시동을 켠다고 바로 운행시간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 운전자 아이디를 입력하고, 운행시작 버튼을 눌러야 운행시간으로 기록된다.
원고들은 자신의 아이디를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 입력한 후 영업소를 출발하여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행한 후 다시 영업소로 돌아와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을 종료시킴으로써 1회 운행을 마치게 되는데, 1회 운행을 마친 후에는 배차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주는 다음 운행 시각 전까지 주차장이나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그 대기시간(도로사정, 교통상황 등에 따라 그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동안에 식사, 휴식, 검차를 위한 차량 입고, 청소, 가스충전, 세차 등을 하여 왔다. 운행시간이 실제 교통상황에 따라 변동됨에 따라 대기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교육 : 원고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25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피고가 소속된 K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 주관하는 보수교육, 특별교육, 정기교육을 받는다.
원고들이 소속된 L노동조합과 피고가 소속된 사업조합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정은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고(제2조 제1항), 운행의 특성상 오전, 오후 근무 중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근로시간분은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월 단위로 상계하며(동조 제2항),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제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임금 지급일은 익월 10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2014. 2. 부터 2017. 5. 까지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은 버스운행시간,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을 합한 것으로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그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 A, G, B가 피고와 사이에 2016. 4. 30. 까지의 임금채권에 관하여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 중 2016. 4. 30. 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부분은 위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4.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위 원고들과 사이에 2016. 4. 30.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 및 호봉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및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버스운전기사들 중 일부가 2015. 2. 13. 피고를 상대로 버스운전기사들이 퇴직 후 재입사를 함에 있어 그 퇴직은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호봉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에서 기지급된 임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34294),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대법원 2015다253702)가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6. 3. 24. 확정되자, 피고가 위 원고들과 사이에 위 판결에 따라 그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2016. 4. 부터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호봉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각 합의를 하기에 이른 것인 점, 위 각 합의서에 위 판결에 따라 합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합의서에 기재된 피고의 지급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합의는 위 판결에 따른 호봉차액분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일 뿐, 위 원고들이 이 부분 소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그에 대하여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판단
소정근로시간
2014. 2. 부터 2017. 5. 까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1일 9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근무일수가 별지 제2 목록 중 원고별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월 단위로 산정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월별 근무일수에 9시간을 곱하여 계산한 별지 제2 목록 중 원고별 '협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다.
실근로시간
판단의 전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버스운행시간,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교육시간
위 각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사실, 2014. 2. 부터 2017. 5. 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교육시간이 별지 제2 목록 중 '교육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각 버스운행시간{원고들의 아이디가 버스 내의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 입력되어 있는 시간)이 별지 제2 목록 중 원고별 '운행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운행준비와 정리시간이 1일당 20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월 단위로 계산한 원고들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은 별지 제2 목록 중 원고별 '운전준비'란 기재와 같다.
대기시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은 배차표에 따라 같은 노선을 1일 2회 내지 4회 정도에 걸쳐 운행을 하면서 회차별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출발시간까지 영업소에서 정차 및 대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위 운전기사들은 식사와 휴식 외에 가스충전, 세차, 내부청소 등 운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점, 도로 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해 회차별 운행 소요시간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항상 일정하게 보장되지는 않아 10분 내외로 짧은 시간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대기시간 중에 위와 같이 버스운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등의 사유로 다음 운행을 위한 준비 내지 대기 외에는 시간 활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 전부를 휴게시간으로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는 대기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이상 운전기사 1명당 1일 버스 운행시간을 줄이거나 대기시간 등을 더 늘리는 방법 등으로,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
나아가 대기시간 중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대기시간 중 1일당 15분 상당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원고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은 대기시간 동안 가스충전, 외부 세차 및 내부청소 업무를 한다. 가스충전은 통상 1일 1회, 7월에서 9월까지는 1일 2회 이루어지는데, 충전시간만 5~7분이고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을 합하면 10~15분이 소요되기는 하나, 충전기까지 차량을 이동한 후 충전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쉴 수 있고 충전이 끝난 후 경우에 따라 충전원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차장에서 이루어지는 세차는 주 1회 정도 하고 세차시간만 1분 30초이나 대기시간이나 세차 후 정리 시간을 합하면 이보다 더 소요된다. 버스 내부의 간단한 청소 및 정리 시간은 1일 5~7분 정도이다. 다만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이 11일 2교대로 근무함에 따라 2인 중 11인의 운전기사가 가스충전이나 세차를 하는 경우 다른 교대 운전기사는 위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기시간이 10분 정도 내외로 짧은 경우에는 운전기사들이 배차실 옆 대기실 등에서 다음 운행을 위한 준비 내지 대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 그 시간을 자유로이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대기시간이 10분 정도 내외로 짧은 경우는 드물다.
한편 대기시간 중에 위와 같이 버스운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등으로 다음 운행을 위한 준비 내지 대기 외에는 시간 활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소 불규칙하기는 하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고 이를 기준으로 배차담당직원이 당시 교통상황 및 운전자의 휴게시간 등을 고려하여 배차간격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휴식 및 식사 등을 위한 시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운전기사들이 휴식 및 식사 등을 하는 대기시간 중에 운전기사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도 대기시간에까지 피고의 지휘·감독권이 미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다.
피고는, 대기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법정 휴게시간에 이르지 못할 경우 피고가 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결과가 되므로, 적어도 위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혹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그 시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대기시간 중 일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라 2014. 2. 부터 2017. 5. 까지 월 단위로 산정한 원고들의 대기시간 중 근로시간은 별지 제2 목록 중 원고별 '대기시간'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그렇다면 2014. 2. 부터 2017. 5. 까지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은 버스운행시간, 운행준비와 정리시간, 대기시간 중 1일당 15분 및 교육시간을 모두 합한 것으로서 별지 제2 목록 중 원고별 '실근로시간'의 '합계'란 기재와 같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연장근로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4. 2. 부터 2017. 5. 까지 원고들의 월 단위 근로시간이 별지 제2 목록 중 원고별 '초과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이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월 단위 실제 근로시간이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때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하여 버스 운전이라는 업무의 성질상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실제 근로시간과과 관계없이 1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되 1일 근로시간이 위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하는 부분은 월 단위로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산정할 것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0%를 지급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4. 2. 부터 2017. 5. 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의 150%를 곱한 것으로서 별지 제2 목록 중 원고별 '미지급수당'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4. 2. 부터 2017. 5. 까지의 연장근로수당으로 별지 제2 목록 중 원고별 '미지급수당'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월 단위 실제 근로시간이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때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초과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위 임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나(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사용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노사간에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여 법정수당이 초과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상대로 그 초과 지급된 법정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하되 1일 근로시간이 위 9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하는 부분은 월 단위로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초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4. 2.부터 2017. 5.까지의 호봉차액분 및 연장근로수당으로 별지 제1 목록 중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6. 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A, H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