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7가단115061 판결

20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 및 반소로 인한 비용은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2. 10. 2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 8. 1. 총무부장에서 비등기 임원인 총괄관리 상무로 승진하고 2015. 10. 31.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