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26793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카합20174호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K가 2017. 9. 6.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294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7. 10. 1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기재와 같다(청구원인의 기재에 비추어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반도체 검사 시스템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주식(보유 주식 합계 2,178,031주, 지분율 합계 20.46%)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다.

나.

이 사건 가처분결정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카합20174호로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8. 21. 아래와 같이 열람허용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들은 일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이 사건 집행문 부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열람·등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7. 9. 8.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문(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고, 2017. 9. 19. 위 집행문에 기하여 이 법원 2017타채110698호로 청구금액을 15,050,7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제3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집행문의 부여를 위한 조건은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문의 부여는 위법하다.

나.

피고들

원고는 ① 2017. 9. 5.부터 2017. 9. 7.까지 총 3일 동안 피고들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열람·등사요구에 불응하였고, ②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급여대장 및 2017년도의 각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문 부여는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바, 채무자의 부작위의무 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이의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등 참조). 즉 조건의 성취 여부를 다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조건성취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있다.

나.

이 사건 집행문 부여의 요건인 조건 성취 여부

1)

3일 간의 열람·등사요구 불응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대리인인 L 변호사가 2017. 8. 31.부터 2017. 9. 4.까지 원고 대리인인 M 변호사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인용목록 기재서류 중 일부를 2017. 9. 8. 이전에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 측이 담당 회계사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2017. 9. 8. 이전에는 열람·등사가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 변호사가 원고 임원에게 열람·등사 일자로 2017. 9. 1., 2017. 9. 7., 2017. 9. 8.을 제시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재판일정을 이유로 2017. 9. 7., 2017. 9. 8. 중으로 일정을 조율하여 회신달라는 내용으로 연락한 점, ② L 변호사가 M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2017. 9. 8. 오전 10시에 방문하겠다고 답변한 점, ③ 원고 측은 위 일정에 맞추어 담당 회계사에게 열람·등사 대상이 되는 서류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회사의 회계장부 등의 서류는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 것이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일정 부분 공개범위가 제한되기도 한 점, ⑤ L 변호사는 2017. 9. 5. M 변호사에게 "협의된 일시(9. 8. 금 오전 10시)에 예정대로 원고 회사를방문하여 인용결정 서류를 열람등사하려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열람·등사를 2017. 9. 8. 오전 10시에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해당 일시에 열람·등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3일 간 열람·등사요구에 불응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부 서류 미제공 주장에 관한 판단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에 있어 열람·등사를 구하는 문서 등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열람·등사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열람·등사를 구하는 자는 현재 대상 문서 등이 상대방에게 보관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내부 규정상 보존기간인 5년을 경과한 급여대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L, 법무법인 사무직원 N가 2017. 9. 8. 원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서류들을 열람·등사해 간 점, ② 원고는 피고들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시하되, L, N에게 급여대장은 회사 내부의 판단에 따라 5년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고, 2010년도 및 2011년도의 급여대장은 제공하지 않은 점, ③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상 급여대장의 보존기간은 3년인 점, ④ L, N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열람·등사를 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점, ⑤ 위 확인서 작성 당시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7. 9. 8. 이루어진 열람·등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2017년도 각 서류의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열람·등사의무를 그 기한 안에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급여대장 일부와 2017년도 각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열람·등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호(재판장) 강지성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