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고단105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