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50
판결선고
2017.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온라인 입찰정보 제공)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12. 임금 430,224원, 2016. 1. 임금 1,426,302원, 2016. 2. 임금 1,675,780원, 퇴직금 6,632,590원 합계 10,164,8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온라인 입찰정보 제공)을 하는 사용자인데, ① 2010. 5. 3.부터 2015. 5.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5. 5. 임금 390,561원, 2014년 근로소득연말정산환급금 314,160원, 2015년 근로소득연말정산환급금 100,750원, 퇴직금 9,789,630원, ② 2011. 3. 2.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5. 9. 임금 1,212,708원, 2015. 10. 임금 1,394,036원, 2015. 11. 임금 1,456,003원, 2015. 12. 임금 1,300,000원, 2014년 근로소득연말정산환급금 144,460원, 2015년 근로소득연말정산환급금 116,720원, 퇴직금 6,547,61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합계 22,766,6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