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64
판결선고
2017. 9.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건물 1417호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장산후조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6. 10. 17.까지 근무한 F의 2016. 10월 임금 63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건물 1417호에 있는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장산후조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7.부터 2016. 10. 11.까지 근무한 B의 2016. 9월 임금 226,000원, 2016. 10월 임금 378,000원의 합계 604,000원,2016. 7. 18.부터 2016. 8. 29.까지 근무한 C의 2016. 7월 임금 63만 원, 2016. 8월 임금 68만 원의 합계 131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