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34
판결선고
2017.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03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배수분구하수관리 정비공사 현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4. 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3. 임금 잔액 3,700,000원, 2017. 4. 임금 493,330원 등 임금 합계 4,193,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