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5
판결선고
2017.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 A는 2008. 3. 26.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면서 2011. 3. 25.경부터 2014. 3. 25.경까지 F의 감사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13. 10. 3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G 상임위원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F 및 삼척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동생인 H의 친구로서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I이 F 인근에 있는 호텔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이를 F의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것을 알고, 2015. 3. 말경 태백시 J 인근에 있는 K 커피숍에서 I과 함께 A를 만나 A에게 I을 소개하면서 위 기숙사 사업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그 무렵 I으로부터 A를 통하여 I의 아들 L를 F에 취직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자 I으로부터 A에게 전달할 로비자금 등 소위 취업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I 몰래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5. 4. 초순경 A에게 L를 F에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A로부터 취업경비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I에게는 A가 취업경비로 7,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I으로부터 7,000만 원을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4. 8.경 서울 노원구 M, 109동 801호에 있는 I의 집에서 I으로부터 L에 대한 F 취업경비 명목의 현금 7,000만 원 및 L의 이력서 등을 교부받고, 2015. 4. 9.경 원주시청 인근에 있는 N 커피숍에서 A에게 위 7,000만 원 중 5,000만 원 및 위 이력서 등을 전달한 다음 그 차액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4. 9.경 위 N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L에 대한 F 취업경비 명목의 현금 5,000만 원 및 L의 이력서 등을 교부받고, 2015. 4. 말경 피고인의 후임 F 감사위원장인 O에게 L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업청탁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실제로 취업청탁자가 취업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앞서 처벌받은 범죄와 같이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