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30
판결선고
2018.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2017.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성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과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7.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 2. 임금 445,550원, 2017. 3. 임금 941,350원, 주휴수당 1,359,167원, 퇴직금 1,314,610원, 2011. 11. 24.부터 2016. 12.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 12. 임금 6,300원, 주휴수당 2,356,393원, 퇴직금 1,586,830원 합계 8,010,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주장자료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 다.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 동종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