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및 절취품 가액 합계 5,11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491,2017
판결선고
201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2016고단5491]
피고인은 사실은 건축주인 피해자 D로부터 조립식 주택 건축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2016. 5. 30.까지 조립식 주택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안성시 E에 조립식 주택을 건축하는데 건축비 4,500만 원을 지불해 주면, 2016. 3. 3.경 착공하여 2016. 5. 30.까지 완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경 설비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경까지 6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66]
피해자 ㈜삼주가설산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가설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1.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서울 광진구 G 상가건물의 리모텔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다음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료 4,087,800원 상당의 건설가설자재를 교부받은 후 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건축주인 피해자로부터 엘리베이터 증축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2016. 3. 12.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J에있는 K병원 엘리베이터 증축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 2,700만 원을 지불하면 2016. 2. 25.경 착공하여 2016. 3. 12.경까지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2. 5. 150만 원, 2016. 3. 2. 400만 원, 2016. 2. 24. 300만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84]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L, 5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M에 있는 음식점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5. 10. 13.부터 2015. 10.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8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47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854]
사기
피고인은 2016. 6. 13.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중랑구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가평군 O 주택공사를 해 주겠다, 공사대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여 6,000만 원에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택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부터 2016. 8. 23.까지 12회에 걸쳐 총 3,610만 원(6. 14. 300만 원, 6. 20. 200만 원, 6. 30. 300만 원, 7. 20. 300만 원, 7. 25. 300만 원, 7. 29. 300만 원, 7. 29. 200만 원, 8. 4. 500만 원, 8. 8. 300만 원, 8. 11. 400만 원, 8. 17. 210만 원, 8.23.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6. 6. 20. 경기 가평군 P 소재 피해자의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 약 1,500만 원 상당의 조경돌을 임의로 가지고가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수사보고(2016고단5491 증거기록 제201면),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7고단 1854 증거기록 제275 내지 285면)
[2016고단549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Q, R의 각 진술서
본인금융거래, 건축공사도급계약서
[2017고단466]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13면) 중 S 진술기재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출고증, 인수증,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통화 진술)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공사시방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884]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7고단1854]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U 진술 포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조경돌 사진 2매, 거래내역서 12매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양형기준을 참조함)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삼주가설산업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D, H에 대하여는 위 범죄사실 기재 공사비 이외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도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사허가조차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원상복구공사를 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추가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03.경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2014. 5. 1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계속하여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