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고단520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D, E, F, G, P, H, I, Q, K, R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