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81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년 11월 임금 2,558,241원, 2016년 12월 임금 2,666,667원, 퇴직금 5,338,8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현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