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85
판결선고
2018. 5. 1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건물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대학교 공학관 강의실 내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2017. 1. 22.부터 2017. 2. 12.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한 G의 동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3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체불임금확인(진정임 G)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F대학교 공학관 강의실 내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2016. 11. 20.부터 2017. 3. 19.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B의 2017년 2월분 임금 500만 원, 2017년 3월분 임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