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7. 연장근로수당 966,81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22,400,7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어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