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6. 8.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2016. 4월 임금 581,850원, 같은 해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임금 각 858,220원씩, 같은 해 8월 임금 692,113원 등 임금 합계 3,848,6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E가 2017.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