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소기각 판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4. 법원 제출
-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병국
각주1) 범죄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공소기각 판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4. 법원 제출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민병국
각주1) 범죄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