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71
판결선고
2017. 8.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F이 발판에 올라가 도색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요양비 4,649,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 F의 요양기간인 2015. 5. 20.부터 2015. 8. 15.까지 총 77일간의 휴업보상비 4,384,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입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외래), 진료비 내역서(퇴원), 입원처방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