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4,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상시 근로자수는 12명)에게 고용되어 2014. 7. 28.부터 2015. 10. 7.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퇴사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합계 2,460,957원(= 임금 797,350원 + 퇴직금 802,377원 + 연차수당 861,230원)의 체불 임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근로기간 동안 ① 연장근로수당 6,202,720원(=2014. 8.부터 12.분 1,707,940원 + 2015. 1.부터 10.분 4,494,780원), ② 휴일근로수당 4,770,018원(= 2014년도 2,545,088원 + 2015년도 2,224,930원), ③ 미지급 임금 2,459,540원(2015. 6.분 2,102,320원 + 2014. 7. 28.부터 2014. 7. 31.까지 4일분 357,220원) 및 797,350원, ④ 퇴직금 공제분 580,845원 및 미지급 퇴직금 802,377원, ⑤ 연차수당 861,230원의 합계 16,474,0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 부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피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입사 당시 피고에게 희망 연봉으로 28,000,000원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연장 등 기타 수당을 포함하여 매월 2,153,850원(= 28,000,000원 ÷ 13,원단위 반올림)의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재직기간 중 주로 피고의 건설현장에 직접 출근하는 방법으로 근로하였는데, 건설현장의 특성상 공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가 이루어지는 일이 예정되어 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으면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계속 근무하여 왔다.
미지급 임금 2,459,540원 및 797,350원 청구 부분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퇴사하기 전까지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원고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였는데, 2015. 6.분 급여의 경우에는 피고의 급여지급 내역에만 2,102,32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록해놓았을 뿐 원고의 계좌로 이를 지급한 내역은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분 미지급 임금 2,102,3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는 2014. 7. 28.부터 31.까지 4일간의 급여 357,220원 및 미지급 임금 797,350원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는 2014. 8. 11.경 원고의 2014. 7. 28.부터 31.까지의 근로에 관하여 별도로 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14년도 원고의 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4일분의 임금 277,916원(= 2,153,850원 × 4/31, 원 미만 버림)을 상회하는 금액인 점,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확인서에 미지급 임금 797,350원이 있다고 기재하였기는 하나, 이는 2015. 6.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위 2015. 6.분 급여 이외에 피고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내역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102,320원과 별도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공제분 580,845원 및 미지급 퇴직금 802,377원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에서 부당하게 580,845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미지급 퇴직금 802,377원이 있으므로 위 각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가 개인경비로 지출한 165,240원을 피고가 산정한 퇴직금 2,719,046원에 더한 후 위 돈에서 500,000원 및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80,645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사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이 미지급 퇴직금 802,377원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미지급 퇴직금액은 피고의 공제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피고의 부당공제분까지 합하여 802,377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별도로 부당공제분 580,845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관련 청구는 802,377원의 한도에서만 이유 있다.
연차수당 861,230원 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법정 유급휴가는 일정 일수를 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근무 시작 1년 후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근로 시작 시점에 미리 향후에 발생할 연차 수당까지 고려하여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연차수당 부분까지 연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금액은 861,23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65,927원(= 2015. 6.분 미지급 임금 2,102,320원 + 퇴직금 802,377원 + 연차수당 861,23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정금액인 2,460,95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2. 15.까지, 당심의 추가 인정금액인 나머지 1,304,97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중 당심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추가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재령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