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나133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송파구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은 2011년경 자동차 정비 업무 중도장, 판금 작업을 피고에게 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직원들을 고용하여 도장, 판금 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4. 1.부터 2016. 2. 13.까지 도장 작업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3,603,297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1,622,4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13,603,297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1,622,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137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603,297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수당 1,622,480원 합계 15,225,77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급여에 퇴직금 분할분을 더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만약 피고가 매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총 24,600,000원의 금원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원고는 위 24,600,000원에서 미지급 급여 6,976,641원을 공제한 나머지 17,623,359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또한 피고는 2013. 1월부터 2014. 2월까지 원고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지급한 연차수당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 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D 명의로 지급하는 월 급여 외에 피고로부터 일정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된 금원이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홍은숙 이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