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휴대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6. 10.부터 CS담당 관련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1.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9,428,88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은 '원고에게 퇴직금 9,428,889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 7.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약1059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428,8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523,4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428,88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4. 1. 9. 총 계약 연봉금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정하여 위 퇴직금을 월급여와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 퇴직 전 3개월 월급여 합계액인 6,219,253원에는 위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포함되어 있어 그 중 퇴직금 부분인 1/13을 제외한 5,740,849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8,703,592원이 된다.
한편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지만,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인 8,090,635원(= 총 급여액 105,178,253원 × 1/13)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금액(4,351,796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3,738,839원을 반소로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여 2016. 6. 10.과 2016. 7. 11.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소급하여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납부한 금액 중 근로자부담부분에 해당하는 3,784,5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반소로 구한다.
판단
퇴직금 산정방법 부분(피고의 위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에 월급여 포함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가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경우, 재직 중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법리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실질적인 약정일 것을 필요로 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분할 약정 부분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제출한 연봉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퇴직금은 상호간 합의에 따라 월급여에 포함'된다고만 기재(이하 이 부분 약정을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한다)되어 있을 뿐, 원고의 월급여와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이 이루어진 2014. 1. 9.을 전후로 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월급여액에 유의미한 변동이 없는 점, ③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지급된 월급여 중 1/13이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연봉근로계약서에는 앞서 살펴 본 부분 외에 이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고는 원고의 월급여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급여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위 1/13이라는 수치는 사전에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수치가 아니라 피고가 사후적·인위적으로 산출한 수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실질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국민연금 등 가입 관련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4,341,780원, 국민건강보험료 5,380,060원을, 2016. 7. 11.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700,210원을 각 납부하고, 2016. 7. 12.경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중 2,228,240원을 환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국민연금 등에 가입하려 원고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한 시점은 이미 원고가 퇴직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지 약 1년 반이 지난 때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떤 이득을 취득하였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았다면 원고가 그동안 근로자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급을 면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러한 혜택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원고는 재직 중 건강검진이나 병원비 관련하여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한 보험료는 원고의 부모가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국민연금 등에 가입신고를 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납부액 중 근로자부담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홍은숙 이원식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30314,2017
판결선고
2017.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