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나30321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휴대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6. 10.부터 CS담당 관련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1. 31.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9,428,88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은 '원고에게 퇴직금 9,428,889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 7.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약1059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