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12. 10. 8.부터 2016. 8.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단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퇴직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6. 11. 29. 원고에게 '피고가 퇴직금 8,504,27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위 다.항과 같이 원고에게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17785). 피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8.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462).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8. 24. 항소기각결정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123), 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피고의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