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근로자 N, AK, AL, AM에 대한 체불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삼주가설산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배상신청인에게 5,1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위 합의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그 신청을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