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노27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3, 14, 15,17, 19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체불임금의 합계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E, W, X, Y, Z, F, K, L, M, Q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합의를 하지 못한 나머지 근로자 H, O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