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7노61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 4. 15. I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원심에서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J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는 다른 피해자인 D에게 2017. 4. 19.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여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 A]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