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가단10639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68,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1. 피고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전공 겸임교수로 임용된 후 2011. 3. 1.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12. 27. 원고가 여대학원생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7. 2. 13. 원고를 2017. 2. 17.자로 해임하였다(이하, 제1 해임). 이에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6. 21. 위 징계절차에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아니하는 등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1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

다.

피고는 2017. 9. 14. 원고를 복직시킨 후 2017. 9. 15.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2017. 9. 27.자로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2017. 10. 26.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제2 해임). 이에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28. 청구기각결정을 받고 2018. 7.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457)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4, 8,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 해임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해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3. 1.부터 제2 해임일인 2017. 10. 26.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쟁

(1)

피고는, 제1 해임처분에 대한 이 사건 취소결정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제1 해임처분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제2 해임처분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고, 이는 제2 해임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제1 해임처분이 이 사건 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9. 4. 23. 법률 제16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교원지위법에 의거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은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교청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 처분권자는 다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한 취소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종전에 행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의 이유가 법령의 적용 등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절차상 흠이 있는 등 재징계절차에서 비교적 손쉽게 보완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처분의 실체적․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재징계절차를 밟도록 하되, 다만 재징계절차에서는 원징계처분에서의 흠이 되었던 사유가 쉽게 보완되어 원징계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재징계처분이 적법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원징계처분의 실효로 인한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징계처분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징계처분을 유효하게 유지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상 기재에도 합치하는 점,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원징계처분보다 가벼운 내용의 재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재징계처분 이전까지는 재징계처분보다 무거운 내용의 원징계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바, 이는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원지위법의 목적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재징계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되 재징계처분이 있으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제1 해임처분은 제2 해임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교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제1 해임처분을 자초하였음에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1 해임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기화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한 것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등 참조),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고, 여기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권리를 남용한 것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

가.

2017. 9.분 급여를 제외한 2017. 3. 1.부터 2017. 10. 26.까지의 급여

45,554,620원 (다툼 없는 사실)

나.

2017. 9.분 급여

원고는 6,812,14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음에 따라 감액된 6,295,410원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7. 9. 27.자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2017. 9.분 급여는 본봉 및 연구보조비 3,490,600원, 정근수당 3,141,540원, 장기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180,000원 합계 6,812,140원인 사실, 피고 정관은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제48조 제4항), 피고 보수규정은 정근수당에 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교직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경우 9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3. 1.부터 8. 31. 사이의 처분기간분을 감액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12조 제4항),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에 관하여 직위해제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수당액의 2할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13조 제2항, 제14조 제7항)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정관 및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의 2017. 9.분 본봉 및 연구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및 가족수당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분에 상당하는 부분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계산하면 원고의 2017. 9.분본봉 및 연구보조비는 3,397,517원{= (3,490,600원 × 2017. 9. 1.부터 2017. 9. 26.까지 26일/30일) + (3,490,600원 × 2017. 9. 27.부터 2017. 9. 30.까지 4일/30일 × 80%), 원 미만은 버림}, 2017. 9.분 장기근속수당 및 가족수당은 175,200원{= (180,000원 × 2017. 9. 1.부터 2017. 9. 26.까지 26일/30일) + (180,000원 × 2017. 9. 27.부터 2017. 9. 30.까지 4일/30일 × 80%}이다. 그리고 피고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를 이유로 2017. 9.분 정근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2017. 3. 1.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의 직위해제처분기간분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7. 3. 1.부터 2017. 8. 31.까지 사이에 직위해제된 바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2017. 9.분 정근수당은 직위해제를 이유로 감액될 수 없어 3,141,540원이다.

결국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2017. 9.분 급여는 6,714,257원(= 3,397,517원 + 175,200원 + 3,141,540원)이 된다.

다.

2017년도 교내연구비

원고는, 교내연구비는 연구실적의 제출, 즉 예술대학 미술학부의 경우에는 전시회 개최라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그 내용이나 실질을 심사함이 없이 지급되어 왔던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본봉을 보충하는 급여의 성격을 지닌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도 교내연구비 7,5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2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교내연구비 관리에 관한 규정은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내연구비를 신청하여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고(제2조 제1항), 연구기간은 10개월을 원칙으로 하며(제3조 제1항), 연구개시일은 2011년 이전 임용의 경우 매년 3. 1.이고(제3항 제2항),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연구계획서를 연구개시 15일 전까지 온라인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제4조), 신청된 연구계획은 연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고(제5조) 선정된 연구비는 2차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제6항), 교내연구비로 작성된 논문은 연구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고(제8조 제1항), 연구결과를 공연, 전시 등의 방법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그 실적을 증빙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기일자까지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제8조 제2항),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연구결과를 소정기일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등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지급한 연구비의 일부를 회수하거나 차기연구비 일부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7년도 교내연구비에 관한 연구계획서 및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연구결과보고서를 지급하지 아니한 교원들에 대하여 기지급된 교내연구비를 환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도 매년 피고에게 교내연구비에 관한 연구계획서와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교내연구비를 지급받아 왔다는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교내연구비는 소정의 기간 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친 후 연구결과보고서, 즉 예술대학 미술학부의 경우에는 전시 등의 연구실적증빙보고서를 제출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이 교내연구비가 연구실적의 제출이라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실질적으로는 급여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7년도 교내연구비에 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년 교내연구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경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2017. 2. 13. 해임을 통보받았으므로 원고가 2017년 교내연구비에 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기대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교내연구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4,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6. 12. 27.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 10., 2017. 1. 17. 및 2017. 1. 25. 회의를 개최하였던 점, 원고는 위와 같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1. 11. 피고에게 2016년도 교내연구비에 관한 연구실적증빙보고서를 제출한 점, 원고의 피고 전산시스템에의 접속 권한은 2017년도 교내연구비에 관한 연구계획서 제출기한인 2017. 2. 15. 이후인 2017. 2. 17. 차단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7년 교내연구비에 관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기대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268,877원(= 45,554,620원 + 6,714,257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급여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1. 9.부터 피고가 그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평판이 저하되고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금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